신용보증기금이 7일 '재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신보는 이날 경북 울진군 및 강원도 삼척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 윤대희 이사장은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보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상황’으로 여타 지역을 ‘일반재난상황’으로 구분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됐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피해기업을 위한 재난복구자금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특별재난상황이 적용된 울진, 삼척지역 피해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소요자금 범위 내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0.1%의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우대(90%)를 통해 피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또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는 전액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조속히 지원하고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