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A병원이 수년간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사용해야 할 5억 원대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과 경주시에 따르면 이 병원이 환자들의 의료보호비 중 간식비 명목으로 빼돌린 금액은 모두 5억2천100만원으로 이 돈으로 병원증축과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병원관계자들이 개인용도로 착복하거나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관내 병원에서 거액의 복지급여가 줄줄 새고 있었는데도 관리 감독을 맡은 경주시는 전혀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신병원의 특성상 입원환자 면담은 의료진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형편으로, 병원 측이 속이려고 들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알아챌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혹시 환자를 면담하더라도 대부분 횡설수설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관리요령에 따라 병원내 사회복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경우처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형편이다. 이 병원의 경우도 인사권을 틀어쥔 병원 고위층 인사의 지시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하위직원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공모하는 행태를 보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맡은 시 관계자는 수년 동안 수억 원대의 복지급여가 새는 동안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도 ‘사법권이 없다’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핑계로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어 향후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경주지역 복지급여 횡령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횡령한 금액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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