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한 재판부가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내놓았다.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6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특정시점의 감정에 치우려 특정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에는 오랜 경험과 논의를 통해 형성된 형벌체계를 뒤흔들고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다"며 "한 사람의 죄를 논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심신미약감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징역 3년6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 처분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데에는 처벌을 요구하던 피해 아동의 어머니 김모씨가 남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어미된 자로 딸아이의 고통과 상처를 왜 모르겠느냐"면서도 "남편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원망과 불평, 사회를 향한 두려움에 떨고, 아이들은 문제아로 전락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