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 일시적 취급제한을 해제한다.29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기준 일시적으로 취급제한 항목은 지난 21일 기준 해제됐다. 주요내용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도 허용 등이며 이상의 내용은 이전 취급 기준과 동일하다.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한다.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이 해당된다. 지난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해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했다. 대구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도 모바일로 쉽게 대출이 가능한 대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담비나 뱅크몰 등의 비대면 플랫폼에 입점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또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등 다양한 업종의 디지털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특화된 비대면 전용 대출 라인업으로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이와 함께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사업체 임직원들의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DGB NEW절친기업 대출 우대금리 이벤트’도 진행한다.우대 이벤트는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이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 0.3%p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총 한도 1000억원으로 운용된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구비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