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 1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산14번-1번지 등 3필지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불법임도개설 및 수십 년생 소나무 20여그루를 훼손 하는 등 산림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업은 안동시가 발주해 안동시산림조합이 대행해 하는 공사로 총공사비 6억6,147만7,000원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D산업은 또 다른 K모씨에게 하도급을 주어 K씨가 공사하는 과정에서불법임도개설 1Km에 폭2.5~3m로 개설하는가 하면 임목폐기물을 처리하지도 않고 현장에 그대로 쌓아 놓은 상태이며 무단으로 진입로 까지 개설해 주위에 환경파괴를 심각하게 훼손한 걸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공사를 시행할 때 합법적으로 작업하는 걸로 속여 작업을 한 상태이며 뒤늦게 알고 보니 마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사를 벌인 것이다.
이러한 안동시의 허술한 산림보호 실태도 요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조성사업이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이 거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벌목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름다운 산을 흉측한 벌거숭이산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개인임도 개설 허가 기준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의도적으로 개설해 벌금만 낸 후 합법적으로 도로 이용을 하겠다는 아주 알팍한 수작으로 불법임도 개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는 안동시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비롯된 것이다.
주민 이모(59·안동시 원호리)씨는 “시의 모든 사업시행이 반쪽으로 시행되고 있고 공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현장 확인한 결과 불법임도개설 및 불법적으로 산림훼손 등 의혹이 불거진 만큼 그 당시 현장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검찰에 의뢰할 예정”이라 밝혔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