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하면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간담회 후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갑질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취를 거론하고 이를 공개한 것 자체가 사퇴 압박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 해체까지 시사하는 등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고, 공수처는 여러 사건에서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해당 조직 수장의 거취를 입에 올리는 것은 권력을 견제하는 독립기관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십상이다.   물론 공수처가 그동안 여러 문제를 노출한 것은 사실이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출발부터 검찰 견제가 주 임무인 것처럼 비쳤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검찰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 경우 자칫 정부 내의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조직이 정반대로 '권력 감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출범 이후의 성적표도 낙제점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훼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낙점하는 등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역량 부족이다. 간판을 단 지 1년이 지나서야 첫 기소권을 행사했을 정도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엉뚱하게 저인망식 통신 자료 요청으로 사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니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나 '유사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 국가에서 권력 감시 시스템은 지나치다고 느낄 만큼 촘촘히 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수처 역시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건전한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부활을 예고한 특별감찰관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간담회를 통해 공수처와 관련해 그동안 지적된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은 것은 긍정적이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공수처 폐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기왕 만들어진 권력 감시 기구를 굳이 없앨 이유도 없다. 오히려 원래 취지대로 일할 수 있게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국가 체계상 권력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막는 책무가 부여된 독립 조직의 수장들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위상과 임기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권력 교체기에 의욕이 지나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좀 더 신중하길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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