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26일 조경용 소나무를 훔친 A씨(46.영천)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산림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씨(37.영천)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새벽 2시께 봉화군 상운면 C씨(76)의 임야에서 소나무 1그루 78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 3달여 사이 인근을 돌며 소나무 3그루 시가 2,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훔칠 물건을 사전에 현장답사로 확인하고 역할도 분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을 쫓고 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