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사진·대구 북구을)이 코로나로 침체된 영화 산업 지원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코로나 사태 이후 영화산업은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정작 영화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치된 영화발전기금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융자 등을 통한 지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개정안은 기금운용에 있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영화상영관 시설 유지 보수 및 개선과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한정해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김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화 산업의 타격이 극심한 상황에서 영화 산업 영위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영비법 개정을 통해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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