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공식 논의가 5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매년 논의 때마다 큰 관심을 끌지만, 올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향후 노동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있다"고 말하는 등 최저임금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과 같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사는 올해도 예년처럼 인상률을 놓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크게 올랐고 코로나19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임금 지급 능력이 약해졌다는 점을,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와 소득 양극화를 강조하고 있다. 논리와 근거가 나름대로 이해할 만하고, 각자 처한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어느 쪽이 맞는다고 잘라 말하기도 어렵다. 시간당 9천160원, 월 191만4천400원인 올해 최저임금이 더는 올릴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1988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최근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자산 양극화는 더 심각해 이 정도 최저임금으로는 일해서 번 돈을 평생 쓰지 않고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한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는 그릇이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사회와 경제의 선순환을 추구해야 한다. 노사 양측이 시야를 넓혀 역지사지의 자세로 전체를 조망하길 바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얼어붙은 고용 시장이 더욱 위축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경영계는 근로자와 서민층이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 기업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한 편의 주장이 관철되더라도 과도하면 승자가 될 수 없는 구조이다.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최저임금위의 법적 의결 시한은 오는 6월 29일이지만 지금까지 법정기한 내에 안을 도출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매년 노사가 격렬하게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이 시한을 넘겨 인상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정책의 기조 변화로 노사가 더욱 날카롭게 맞부딪칠 공산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양측의 이해를 최대한 조정해 상생의 균형점을 찾길 당부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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