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28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다단계 판매조직 예천지사장 A씨(47·여) 등 11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업체의 상위 조직원들로 지난해 7월 B씨(56)에게 누에고치가루로 만든 단순 건강식품을 암도 고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해 165만원에 판매하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8명의 조직원에게 2,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현행 방문판매법상 불법인 상위직급으로의 상승을 위해 조직원들에게 과다물품 1억4000만원 상당을 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주로 물정이 어둡고 병치레가 잦은 고령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