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구 시청사 부지에 조성한 노동동 공영유료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예정가 산정으로 세수(稅收)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노동동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예정가 산정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부결재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공유재산 대부의 경우 공인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예정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이 공영주차장은 1년 중 불과 4~5일간의 주차율을 조사해 이를 근거로 연간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부실한 예정가 산정방식은 예정가를 낮출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낙찰가도 덩달아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면서 경주시의 세수를 상당 폭 갉아먹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노상주차장의 2007년도 입찰 예정가는 319만여원에 불과했지만 2년 후인 2009년 예정가는 1,896만여원으로 약 6배나 급등했다.
노동동 인근에 특별한 주차유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6배가 차이나는 두 예정가 중 하나는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세수를 결정하는 낙찰가에 있다. 2007년 낙찰가는 1,720만원 이었으나 2009년의 경우 4,370만원으로 약 2.5배가 뛰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담당자의 명확하지 못한 예정가 산정이 수천만원의 세수를 날렸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처럼 노동동 주차장의 민간위탁 낙찰가는 예정가에 따라 덩달아 높아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담당자의 보다 정확한 예정가 산정이 세수를 늘이는 방편이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이다.
하지만, 시 담당자는 “낙찰가는 입찰 보는 사람이 판단해서 수익을 맞추기 때문에 예정가는 큰 의미가 없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 담당자는 이러한 낙찰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전임자가 행해온 예정가 산정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