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영주차장 입찰과 관련, 담당 공무원의 석연치 않은 업무처리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시는 노동동 공영주차장을 매년 민간에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 관리하면서 ‘경주시 주차장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이행(계약)보증보험료 납부률을 담당자 임의로 줄여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담당자는 2010년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공고에는 ‘계약금액의 100%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한다’고 명시해 두고도 낙찰자와 실제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낙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만 받은 것이다.
이 담당자는 더구나 20%의 보증보험증서만 받게 된 사유를 “서울보증보험 증권사에 물어 보니, 100%를 받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혀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이는 시의회에서 만든 ‘경주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에 명시된 ‘계약금액 전액 보증보험증서 납부’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행태로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보증보험 관계자는 "이 경우 낙찰자가 규정대로 100% 보증보험증서를 끊을 때 약1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20%인 경우는 2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님을 짐작케 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보증보험 증서를 받았다”고 밝혀, 2010년 위탁 계약당시 20% 보증보험 증서만을 받은 이유에 의문을 더 했다.
한편, 이 담당자는 취재에 나선 후에야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나머지 80%의 보증보험증서를 추후 제출 받겠다”는 궁색한 변명만 했다. 신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