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째 동결된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대의발의했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후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 5만원 또는 7만원 이내의 수당을,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은 일 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이들은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고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반면 지급받는 수당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이에 개정안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정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1994년도에 제정된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28년째 동결된 상태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현실은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것과 같다”며 “선거사무원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끔 개선해 선거사무 관계자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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