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칠곡군수로 출마할 예정인 A씨는 자신이 행사장을 찾을 때 수행하는 C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함께 고발된 B씨의 권유로 자신을 돕고 있는 C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와 각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