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현재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 교육감후보는 2337개 선거구에 3543명을 선출하며 모두 776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의 경우 도지사는 단수 출마로 미 등록 상태며 시장·군수는 23개 선거구에 23명을 뽑는데 114명이 등록했다.도의원은 54개 선거구에 54명을 선출하는데 92명이 등록했고 시, 군의원은 105개 선거구에 247명을 선출하는데 447명이 등록했다. 교육감은 1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서류와 함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우선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시 20%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후보로 등록 시 납부해야한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후보 등록 기탁금은 5000만 원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20%인 1000만 원을 먼저 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출마시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도의원 선거 기탁금은 300만 원으로 예비후보 등록 시 20%인 60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기탁금기탁금 외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지난달 21일 산정·공고했다.선거별·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4억33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4억1800만원에 대비 1500만원 증가했다.이중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44억1900만원 가장 많고 그다음 서울시장이 34억3100만원을 차지했고, 가장 적은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로 3억2800만원으로 나타났다.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5800만원으로 이중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장 선거 3억92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 선거 1억원이다.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평균 선거비용은 4900만원, 기초의원 선거 비용은 42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비는 평균 2억2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비는 평균 4900만원으로 산정됐다.중앙선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지방 선거비용액 산정 시 반영한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다”며 “지역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 인구 수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선거 때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게 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게 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예외규정을 둬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지 않은 경우는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해 예비후보자 등록 후 당내 경선 낙선시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