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은 17일 김천시의 6·1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증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지역 시의원 정수는 도의원 제1선거구에 5명, 도의원 제2선거구에 6명, 도의원 제3선거구에 5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김천지역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는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설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기초의원 1인을 우선 배정하도록해  김천시의원(기초의원) 역시 기존 17명에서 18명(비례대표 2명 포함)으로 늘어나게 되어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시의원 정수는 4월 마지막주 이전에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과 관련해  기존 당 공천신청자에 대해서는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음주 초에 지역구 변경 조정 신청 및 추가신청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기초의원 신청자에 대해 도의회에서 조례안 개정 완료시 기초의원 지역구 조정신청 및 추가공모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의 지역 일꾼 수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생각과 목소리가 정치와 행정 각 영역에 더욱 잘 전달되고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능력 있는 지역 일꾼들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정수 조정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1에서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김천시 광역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는 7만 60명으로 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아, 김천시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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