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있으나 마나, 요금표 임의로 설치 시, 감독 공무원 “몰랐다” 궁색한 변명 경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노동동 공영주차장의 관리·감독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수탁업자는 경주시와 계약서에 명시된 요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가 수탁업자와 정한 주차요금은 경주시 주차장조례에 명시된 30분당 500원, 하지만 수탁업자는 월주차를 제외한 모든 입장 차량 소유자에게 무조건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탁업자는 시가 제작해 입구에 설치한 공영주차장 요금표지 상의 주차요금 부분을 임의로 지워버리고 주차요금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시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수탁업자의 편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탁업자는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발급하는 주차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등 필수사항을 기록하지 않은채 편법으로 제작·배포하고 있어 탈세의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처럼 시 관계자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노동동 공영주차장의 탈·편법이 자행되는 동안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주차장을 이용한 수많은 시민들은 수탁업자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시로 운영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었으나, 요금을 편법으로 받고 있는지 몰랐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고 해명했으나, “그동안 관리·감독을 한 근거(관리·감독 대장)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의혹을 더 했다. 신현일 기자 사진설명 = 경주시가 설치한 주자요금 표지를 수탁업자가 임의로 가리고(사진 왼쪽) 요금을 올려 받는다는 표지를 설치했다.(사진 가운데) 수탁업자가 임의로 제작 배포하고 있는 주차요금 영수증(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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