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국회의원의 사퇴 날짜에 따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일은 크게 달라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선거일은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지방선거 실시 연도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런 규정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 지역구 국회 의원이 의원직 사퇴시는 6월 1일 지방 동시 선거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이틀 뒤 5월 2일 사퇴시는 약 1년 후 내년 4월 5일에 실시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공직선거법' 때문으로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차 사퇴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들 7명이며,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도전에 나선 홍준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등 총 11명으로 이달말 사퇴시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5월2일 사퇴시는 사정이 달라진다.한편 제8대 전국 지방 동시선거는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방선거 후보 공천 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최대 10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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