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겨울철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인 노인, 기초수급자,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 연료비와, 겨울철 아동급식 등에 총 330억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내 취약계층 8000 세대에게 3개월간(12월~2월) 월 3만원씩 총 72억원의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를 지급한다. 겨울철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세대와, 한시 생계보호 지원 종료자, 차상위 계층과 돌발사고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장기와병자, 장기실업자 등에게 지원되며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한다. 특히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기 중 2만3369명보다 배 이상 많은 4만6775명에게 급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의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거나, 일반음식점 활용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시락 배달을 통해 지원하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 현물 또는 식료품구입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형편이 어려워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체납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를 받아 겨울철 혹한기(12월~2월)에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겨울철에 기초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도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공동모금회에서도 소년소녀가정, 독거어르신과 저소득주민 1만5789세대에 난방비 및 생계비로 20억원을 지원, 행복한 겨울나기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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