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내 처리하겠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편법까지 동원했다. 검수완박 강경파로 알려진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탈당한 것이 그것이다. 검찰 수사권 무력화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과 야당 의원 3명씩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로 넘어가게 된다. 무소속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1석을 주면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로 조정위가 구성될 수 있고, 이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 쪽으로 채워 4대2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 의원 기획 탈당의 의도라고 한다. 당초 민주당 출신으로 광주가 지역구인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겨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려다 양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 의원 탈당이라는 초유의 편법을 짜낸 것이다.
비난 여론이 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수를 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박증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소명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 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과 검찰, 다수의 여론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사건, 문재인 정부의 울산선거 개입, 원전 경제성 조작, 이상직 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양향자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말은 이런 주장의 신빙성을 더한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중립지대나 민주당 우호 세력에서도 반대의견이 강하다.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소극적 수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 등 개정안이 초래할 경찰 수사 견제의 공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전국 검찰청 소속 평검사 대표 207명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범죄방치법"이라고 비난했다. 대한변협과 민변은 물론, 다수의 학계 인사들과 시민단체들도 반대와 우려를 한 목소리로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참여시켜 속전속결 법안 처리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경내 비상대기 지침을 내렸다.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또 한차례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의장은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비정상적 방식까지 동원해 '닥치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지지 세력 결속 효과를 노리겠지만, 대의와 명분, 합리적 절차까지 상실한 정치 행위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6월 지방선거가 코 앞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