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읍면동 복지위원 96명에 대한 위촉과 교육식을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96명의 위원은 2006년에 위촉된 복지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해 인구 1만명이하의 경우는 2명,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 1만명을 기준으로 1명씩 추가해 구성된 것이다.
읍면동 복지위원은 긴급지원대상자 및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해 읍면동 담당자에게 통보하거나,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 협력해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포항시는 복지위원 위촉과 함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준상교수를 초빙해 ‘민관연계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복지위원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복지위원들의 교육을 실시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