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 임종백(63,사진) 위원장은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고발 했으나, 그해 10월 검찰은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조사 서류와 정보공개청구 후 자료에서 살펴본 결과 불기소 처분이 ‘봐주기식 조사’, ‘부실조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2019년 당시 거리에 게시한 수많은 김정재 의원 의정활동 홍보용 현수막 비용을 (당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2차례 나눠 715만원을 특정업체에 대신 지급한 것은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다.임 위원장은 "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된 현수막과 의정활동 홍보현수막 제작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 1억2600만 원을 지출했다"며 "정치자금수입 지출보고서를 확인했지만 의정활동보고 등의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비용이 100%로 없었고, 의정 홍보용 현수막 등에 사용된 대금을 지불한 것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6월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도, 시의원) 포항북구 전원에 대해 정치자금수입, 지출보고서를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5명의 후보자 모두가 특정 현수막 업체에다 인쇄물(선거공보, 선거벽보) 연설대담 차량 등 일괄 거래 한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했다.김정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협의와 관련해 포항시북구선거관위는 위법현수막 게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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