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9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논현동 사저 공매대금으로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완납했다.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금액으로 추징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벌금은 130억 중 82억원 가량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130억 중에서 50억 정도 납부되고 현재 80억 정도 남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없어 나머지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 벌금 환형유치(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로 구치소를 1년6개월 정도 더 사는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공매에서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최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에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공개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미 낸 추징금과 벌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다만 남아 있는 벌금은 면제받게 된다.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7월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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