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9일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발표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정적인 투표관리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 발표와 별개로 확진자의 격리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해 투·개표관리대책을 수립하되, 우선 격리의무 유지를 기본으로 준비할 계획이다.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경우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는 5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이고, 선거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각각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이에 따라 격리자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는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또 사전투표소의 경우 이동약자 접근이 불편한 시설이거나 투표소 공간이 협소한 시설 또는 이용자와 격리자등의 동선 분리가 어려워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서울역·용산역 등)은 다른 적정한 장소로 변경한다.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변경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내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투표시간 연장 없이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구·시·군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 확보를 완료했지만 여전히 인력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다"며 "국가적 대사이자 많은 인력·장비·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는 선거사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하되, 적발 시 엄중 조치한다.유튜브 등을 통한 부정선거주장 등 허위정보는 신속히 차단하고 유권자에게 사실관계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개표소 및 선관위 사무실 무단침입, 불법촬영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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