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수노조 설립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 이해당사자들간 입장차가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지난 4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3자 합의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각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이날 환노위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3자 합의안에 대해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고 노조 설립의 자유는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자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가 정립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복수노조 실행 유예는 사실상 복수노조 조항을 사문화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타임오프제 역시 전임자임금을 금지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 ▲목적 정당성 원칙 ▲수단 상당성(방법 적정성) 원칙 ▲법익 비례성 원칙 등을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복수노조는 자율교섭제를 전제로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더이상 유예 없이 기업 수준의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단체교섭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복수노조 허용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보완하기 위해 환노위에서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복수노조는 유보 없이 즉각 허용하고 자율교섭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교정하는 입법적 개입이 맞는 순서"라며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유급 근로 면제 제도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부합하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 시대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 3자 합의안을 지지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수노조의 정당한 교섭권 충돌이 예상되는만큼 사전에 기본권 경합을 해소할 수 있다"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면 비례교섭대표제와 과반수교섭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결권은 전면 보장하되 가능하면 노조가 하나로 통합되도록 유도하고,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대표노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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