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10년을 '노사문화 선진화 원년'으로 삼고,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파업관행 개선 등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노정(勞政) 마찰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노동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2010년을 대한민국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전임자·복수노조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등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와 관련, 교섭과 협의 등 근로시간 면제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 태스크포스팀(TF)팀을 운영해 전임자 문제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매뉴얼 개발과 보급, 현장 노사교육,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한국노총, 경총과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내년 6월까지 지급하되 7월부터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사업장 점거와 업무방해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파업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뒤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노사관계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불합리한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다"며 "향후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표준편차가 정해지므로 불합리한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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