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 속에 추진된 소위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 됐다. 문 대통령은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과거 추진했던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기대했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지켜지지 않았고, 계속된 검찰의 선택적 정의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게 된 근본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한 질문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는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 없이 처리할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었다.문 대통령이 이날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그동안의 개혁 성과를 언급한 것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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