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안동지소(지소장 권을식)는 지난 7~11일까지 법원에서 수강명령처분을 받은 교통사범 50명에 대해 매일 8시간씩 대강당에서 준법운전수강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한 것이다
올해 들어 4번째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무 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응급구조사협회, 알코올상담센터 등 대구?경북 관내 각계각층의 교통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이번 준법수강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의 심각성, 교통사고 처리요령, 응급구호조치 등 운전자들의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었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등 대상자들의 가족 간 의사 소통과정 및 대화기술을 익히는 과정도 병행했다.
안동보호관찰소는 “이번 수강명령을 계기로 준법운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