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 6만2천165명에 대해 200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6억4천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자동차세가 74억3,400만원, 지방교육 세는 22억1,100만원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고, 납부기한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이번 자동차세 등은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한 시민은 경주시청 세정과나 안강·외동읍사무소를 방문해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농협비씨카드는 전국농협에서 현금지급기(ATM기)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상의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납부방법과 텔레뱅킹 납부방법 그리고 입금과 동시에 실시간 수납 처리되는 고지서에 기재된 농 협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6억2,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증가 요인은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 인상과 노후차량의 신규교체 차량 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적재정량 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 완료하고,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