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0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31일까지 납기 한으로 3만2,401대에 대해 48억9,600만 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4억9,400만 원(11%)이 증가했다. 승용자동차는 차량연식에 따라 3년 이상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으며, 7~10인승 이하 승합형승용자동차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일반승용차 세액의 16%를 경감했다.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이며, 또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가상계좌납부(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위텍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농협), 폰뱅킹(농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납기경과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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