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일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5년간 3006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경북도 군위군 일원 35.59㎢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8월 군위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등으로 경북 전체 면적의 0.19%, 군위군 면적의 5.8%에 해당한다. 오는 2014년까지 총 3006억 원이 투입되며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우선 '위천수변 레저산업 복합지구(21.09㎢)'에는 위천을 중심으로 한 군위의 동서지역과 남부지역에 생태공원 및 체험공원이 들어선다. '팔공산 청정 생태체험 휴양지구(8.63㎢)'에는 팔공산에 인접한 부계지역의 독특한 역사 및 돌담 문화체험, 사과 등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삼국유사 하이스토리 문화탐방지구(5.87㎢)'에는 화북 댐의 생태공원 조성공간과 연계한 삼국유사 문화랜드 탐방공간이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천수변 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접근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 기반시설도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낙후돼 있던 군위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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