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가 파면과 해임 17명 등 98명을 무더기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두 차례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 청구된 105명 가운데 98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했다.
이들 가운데 파면 3명, 해임 14명, 강등 2명, 정직 9명, 감봉 15명 등 중징계가 43명이고, 나머지 55명은 견책이나 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7명은 이달 내로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파면되고,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임되는 등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들이 대거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시국 선언을 발표한 공무원 105명에 대해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대상자는 중앙부처 공무원 12명, 지역 공무원 93명이고 소속 기관은 총 90곳이다. 지역별 징계인원은 서울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8명, 광주·전남 1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9월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투표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과 지난달 민주노총이 주관한 집회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한 1명 등 30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해 9명 중징계, 21명은 경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와 정부부처에서 징계 청구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완료했다"며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지자체도 올해 안으로 징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