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경주시의회 의원별 연평균 조례 발의건수가 226개 전국 기초의회 중 223위를 기록하는 등 입법 실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8일 'Big Hill Analytics(빅데이터 분석 기업)'와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26개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현황을 공동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5.86), 경기도 양평(5.29), 경기도 광명(5.17)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많았다.   반면 경주시는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가 0.58로, 최하위인 영천(0.25), 울릉(0.29)에 이어 최하위 3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현황 하위 10위권에는 최하위권인 영천, 울릉, 경주뿐만 아니라 경산(0.65), 울진(0.71), 구미(0.72)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8대 경주시의회는 21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비해 46건의 발의건수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 중에서는 서선자 의원이 7건을 발의하는 등 가장 높게 집계됐으며 김순옥 의원이 6건, 한영태, 이락우 의원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권별로 보면 대전시 기초의회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높았고 경북도 기초의회가 연평균 0.99건, 경상남도가 1.43건을 발의하는 등 가장 낮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2건이라는 점은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적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천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만 들 뿐"이라며 "경실련은 각 정당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공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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