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울릉군 일주도로에서 낙석(落石)사고가 발생, 출동해 차량을 통제하던 경찰관이 추가로 떨어진 낙석에 숨진 사고에 대해 미연에 사고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어 100%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정호건)는 울릉도에서 근무 중 낙석사고로 숨진 경찰관 최모씨 유족들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6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평소 낙석사고가 많아 낙석을 막아주는 터널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경북도측도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북도측이 사전에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측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당시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경찰관이 주의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주장은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경장은 지난 2007년 12월 3일 오후 6시께 밤 울릉군 서면 남통터널 부근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 차량을 통제하던 도중 추가로 떨어진 낙석에 의해 현장에서 숨졌다. 조준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