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손실지원금은 최소한 600만원을 지원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당이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아울러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최근 비료, 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동시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이 정부에 요청했다.기존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업황에 따라 우대 지원하도록 했다.코로나피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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