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선관위)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11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올해 4월 20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이 2배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산재보험료를 가산했으며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일부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한 것이다.대구시장 및 대구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당초 11억7300만원에서 12억5300만원으로 6.8% 증가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600만원에서 2억100만원으로 늘었다.그 밖의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대구시의회의원선거가 1억7700만원, 지역구대구시의회의원선거는 평균 56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회의원선거는 평균 6100만원,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는 평균 4800만원으로 재산정됐다.대구선관위는 재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내용은 대구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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