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 해상에 부산 대형선망 3,754톤, 동해구기선저인망 31,717톤을 어획하고 있어 어자원 고갈은 물론 쥐치어까지 싹쓸이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부산대형트롤 100여 척과 포항 동해구기선저인망(트롤) 29척 어선들이 하루 7~9백가구 척당 50여톤을 어획하고 있다. 부산대형선망 28통 대형기선저인망 53척 중형기선저인망 8척 근해트롤 58척과 전국 채낚기협회 소속 160척 어선들이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정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제3조 6호을 위반하고 있다. 이들은 광력기준 20~50톤 12만KW, 70~100톤 14만 KW 이상을 집어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부산 대형트롤어선 및 동해구기선저인망(트롤) 29척과 공조조업이 의심되는 채낚기선박들은 규정의 3~4배나 넘는 40~50만KW의 광력을 사용하고 있다. 20년간 채낚기어선 선장 겸 선주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김 모씨는 “동해구트롤어선들과 공조조업하는 채낚기어선들은 자기선박에 설치한 12~14만 KW 광력시설 외에 부산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해 20~30만kw를 출력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설비, 어선에 감춰두었다가 공조조업 때, 기존 설치돼 있는 전기선에 열결만 하면 20~30만kw의 광력이 출력되도록 만들어 트롤어선과 공조조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동해안에서는 대체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무궁화호가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무궁호가 검거에 나서면 선박들이 서로 무선으로 연락하므로 조작한 광력시설들을 해체해버리므로 단속이 어럽운 실태”라고 말했다. 또 “감포항 미래호 같은 경우 3차례나 적발되었음에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것은 1차 적발시 과퇴료와 30일 어업정지, 2차적발시 어업허가가이 취소되는데, 2차적 발되었을 때, 곧바로 허가자를 다른 사람으로 명의로 이전하기 때문에 허가가 살아날 수 있다”며 허술한 법령을 원망했다. 김 씨는 구룡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통발어업을 하는 이모씨는 통발허가권이 정지되자 허가없이 작업하다 단속되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허가명의를 이전해 자망허가권은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 당국의 법령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실감케 했다. 김 씨는 “관계단속기관에서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뿌리채 뽑을 수가 있는데도 조였다가 풀어주고 시끄러우면 조이고 하는 악순환만 할 뿐 단속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취재를 지켜보던 이씨는 “EEZ (한일어업공동어장)에서는 일본선박에 적발되면 벌금이 2,000여 만원 이상 부과돼 법이 그렇게 강력하니 EEZ에서는 아예 공조조업은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한국의 수산업법은 솜방망이 법으로 당국에서 오이려 범법자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 수산과에서는 “2010년 4월부터는 적발직시 부터 문서상 집행되므로 앞으로는 우려 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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