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경북지역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723명이 등록해 평균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단체장 2명, 교육감 3명이 등록했으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예천군은 무투표 선거구가 됐다.
 
또 광역의원은 포항시제1·5·7선거구, 경주시제1·4선거구,  안동시제2선거구, 구미시1·4선거구, 영주시제1·2선거구, 영천시제1선거구, 상주시제1선거구, 문경시제1선거구, 고령군선거구, 군위군선거구, 의성군제2선거구, 청송군선거구 등 17곳과 기초의원인 예천군라선거구, 칠곡군가·라선거구, 의성군마선거구도 등 4곳이 무투표 선거구다. 선거운동기간은 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13일간 경북선관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9일부터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과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와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시·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하다.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반면,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경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