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다.선거비용제한액 변경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이밖에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변경된 시·군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54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300만원과 비교하면 2100만원, 약 16.4%가 증가했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