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1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모당 모군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에 고발했다. 16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모당의 모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친목회 회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9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해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여론조사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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