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는 21일 국회를 찾아 복수노조 유예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 내용의 준수를 촉구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찾아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노사정 합의 내용 외에 '통상적 노동조합관리 업무'를 여당에 추가요청하고 여당도 이를 수용해 노사정 합의와 좀 다른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손 회장은 또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려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며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원칙대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경제계는 당초 전임자 임금지급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지만 서로 합의를 하라고 해서 타임오프제란 방식으로 양보했고, 국한됐지만 임금이 지급이 허용된 것"이라며 "정부의 보증 하에 정부도 같이 사인한 것인데 그 자체가 다시 수정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 회장은 이어 "처음 서로 3자합의한 정신이 반영돼야지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합의한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법 규정에 갑자기 전혀 없었던, 합의사항은 물론 논의과정에서도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가 들어가니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새로운 노사정 합의정신에 의한 새로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그런 상태로는 계속 분란과 모호성이 있으므로 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정 대표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나름대로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반영해 개정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통상적인 노조업무도 대통령령으로 제한됨을 분명히 해 노사정 정신이 지켜지게 분명히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제5단체장들이 21일 오후 국회 한나라당을 방문해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과 면담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김기문 중기협 회장,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