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복수노조 유예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또 민주노총까지 포함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와 환노위 차원에서 논의도 동시에 이어가도록 하는 '투 트랙'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등 다자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환노위 관계자가 전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발의안 등 3건을 상정해 절충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앞서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다자협의에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고 23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담긴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한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조원진·민주당 김재윤 간사,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입장이 상이함을 확인했다.
다자협의에 앞서 추 위원장은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현재 솔로몬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기 보다 생모가 취한 태도로 마지막까지 희생시켜서는 안될 것을 교훈적으로 새겨야 한다. 모두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로 풀어내주길 바란다"고 노사정의 접점 모색을 통한 타협을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지난달 25일 완전 결렬됐던 6자회의가 다자회의로 열린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노조법 합의 처리를 예고하는 청신호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국회 입법화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준을 벗어날 수 없고 ▲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활동 범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데는 공감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은 유지돼야 하며 ▲지난 4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 사이의 합의안은 구체적 발제문으로 의미있다고 보지만 야당과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원칙적인 문제도 반드시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각자가 조금씩 조금씩 책임있게 양보하는 자세만 갖추면 지금까지 온 논의 과정을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오랜 숙제로 돼 있던 현안이 이 자리를 통해 말끔하게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한나라당은 지난 4일 합의된 3자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립각을 보였다.
이수영 경총회장은 "이런 정도의 합의할 적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느 정도 형평이 이뤄졌다고 보고 합의를 했다"며 "지난번 합의한 정신을 다시 새겨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의 요소의 원칙이 그대로 지켜져 우리나라 노사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고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노사상생의 원칙과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사안을 존중한다"면서 "국가경제와 노사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겠다. 한 발 양보하고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날짜가 촉박하지만 이런 자리가 다시 마련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하다"면서 "경총회장의 말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 또 정치권에서는 균형감감 있되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정신이 있으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참여하지 못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욱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경총회장이 노동계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아니고 정치계인가"라면서 지난 6자회담에서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무시되고, 3자가 졸속으로 합의해 여러 문제를 낳았다"며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등 3자 합의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지난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 "합법적으로 파업이 진행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이 됐다. 이 나라의 법은 대통령의 말이 절대적이라면 이 나라 대통령은 황제인가. 총톡인가"라고 비판하며, "3자안을 근간으로 노동조합법이 논의된다면 노동법은 전세계에서 초유의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노동3권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기준에 걸맞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하며, 노사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 합의안을 이끌기 위해 노사는 이기심을 버리고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려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환노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담긴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한 다자협의에서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왼쪽부터),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추미애 환노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야당 간사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