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得'
해결의지 없는 떠 넘기기에 원성
경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법규를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아 구설에 올랐다.
구 성동동(현 황오동)사무소에서는 지난 2008년 성동시장 내 2개 상가(Y한방족발, E족발)에 대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통보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공문에는 기일을 정해두고 시기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의해 조치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문을 받은 두 상가 주인의 행동은 극과 극을 달렸다. Y한방족발 업주는 시의 시정명령을 따라 본인의 상가 앞에 설치되었던 불법 건축물을 철거했다. 하지만 이 상가 앞 E족발 업주는 시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마땅히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할 공무원은 명령을 어긴 상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년이 흘렀다.
이 과정에서 자진 철거한 상가 주인은 수차례 시에 진정을 하는 등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장했지만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를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상인만 이득을 보는 상황을 연출해 비난을 받고 있다.
당초 시정명령을 내렸던 황오동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시청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뢰 했지만 시장 캐노피 설치 시 가설건축물 건설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란 회신을 받았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 공문서에 적시했던 관련법에 의한 조치(이행강제금 부과)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더구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캐노피 아래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이 상가에 대해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도로라는 이유로 도로 관련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떠넘기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도로 관련부서에서는 시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서로 미루는 통에 법을 지킨 시민만이 억울해 하는 황당한 일이 2년째 해결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수년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Y한방족발 업주는 “경주시의 행정이 법을 지키는 시민이 억울해 하지 않는 엄격한 법적용과 합리성을 갖추길 기대한다”며 골치아픈 민원 떠넘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을 원망했다. 신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