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가선거구(흥해읍) 임종백 포항시의원 후보는 국민의힘 2-가 백강훈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북구 선관위에 이의신청 제기했다.임종백 후보는 2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자인 백강훈 후보의 허위사실 3가지가 공표된 것을 적시하고, 선관위가 즉시 그 진상을 조사해 지체 없이 정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임 후보는 백강훈 후보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포항지진정부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이었다. 조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했지만 민간인 자문위원은 결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대한 시의원 후보들의 역할을 매우 예민하게 평가하는 흥해·초곡·달전 유권자들의 판단을 현혹해, 부당한 지지를 얻으려는 고의적 획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백 후보가 선거홍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선거용 명함에는 '포항지진피해대책위윈장'이라는 허위사실을 표기하고, 선거공보에는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사실대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지진피해대책워원장’은 임종백 후보다. 게다가 백강훈 후보가 선거공보에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설립과 미래기술연구소 분원 포항 유치를 이끌었습니다”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이것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현재 상황에도 맞지 않고 명칭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백강훈 후보는 '이끌었습니다'의 주체나 주어가 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엄중한 선고를 내리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