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후보 캠프가 무소속 전재경 달성군수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최 후보 캠프는 “전재경 후보의 흑색선전이 도를 넘었다”며 “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최 후보 캠프에 따르면 전 후보는 선거공보에 ‘조사만 하다 끝날 판이다’, ‘들리는 구설수가 많다’, ‘더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마땅’ 하다는 내용을 적시해 근거 없는 최 후보의 마약 관련 루머를 연상시켰고 또 최 후보가 직접 나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마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최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닌 마타도어이자 막가파식 비방에 불과하다”며 “달성군 발전에 대한 비전과 군민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결로 치러져야 할 선거가 가짜뉴스로 혼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선거공보에 달성군 발전을 위한 읍면별 공약은 등한시하고 흠집내기식 허위 선동에 공보의 1/4이나 할애했다”며 “달성군민 전체를 무시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달성군선관위은 전 후보의 선거공보 사전 검토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 후보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 후보 측은 마약흡입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A씨 등 2인을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달성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고소를 대리한 김 모 변호사는 전 후보의 선거공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미 최 후보는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달성경찰서 등을 찾아가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최 후보 측은 “선거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을 일삼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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