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형 상한이 30년까지 늘어나는 등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등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으로 잡고 가중 시 30년으로 상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사유 적용시 전문가 감정 의무화 ▲심신미약 판정시 죄질에 따라 감경사유 미적용 등을 골자로 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성폭력·유괴범 등으로 한정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도 살인·강도·방화범 등 3대 강력범죄자로 확대된다.
이는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면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재 최대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최대 3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에 아동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참여시킨다.
이 외에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DNA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내년 12월까지 안면인식 기술과 전자 서명 패드를 활용한 원격 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부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