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이번 특별 단속활동은 돈 선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특별 관리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의 단체·토호세력·선거브로커 등과 결탁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의 정황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정황 발견 시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 위반자 전원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지난 27일 현재 고발 2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71건, 이첩 1건 총 95건이다.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조치 건수는 33.6% 감소했으나(제7회 지선 283건), 전체 조치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발 조치 비율은 직전 지선 대비 10% 정도 높은 것으로 보아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경북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