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한 구미 취수원 협정과 관련 거짓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후보는 “앞서 TV 토론회에서 김장호 후보가 언급한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협정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물관리기본법 제38조(물관리협정)에 따라 체결해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제외 범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그는 “취수원 협정은 단기간에 나온 협정이 아닌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와 구미시가 4년간 치열하게 협상한 결과물로 28년 신공항 완공이 예정된 상황에서 취수원 협정을 미루면 구미의 골든타임은 사라져 신공항 배후도시 계획은 김천 안동 등 인근 타 도시들이 선점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장세용 후보는 이번 협정은 TK유일 민주당 시장으로서 협상이 최대한 구미시에 이득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물로 여당 일색 대구경북에서 김장호 후보가 김천과 대구 사이에서 이보다 나은 구미의 이익을 얻을 자신이 있는가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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