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항시의원선거 가선거구(흥해읍)에 출마한 국민의힘 2-나 백강훈 후보에 대해 선거공보 8면에 개재된 경력사항 중 '포항지진 정부합종조사위원'이란 기재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단'이라는 사실을 게재하지 않은 사항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6월 1일(수) 가선거구 각 투표소(14개)마다 공고문을 부착하겠다고 28일 결정했다.백강훈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8면에 개재된 경력사항 중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단'과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위원'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아닌 과장된 경력 부풀리기라는 지적이다.백강훈 후보가 시의원에 출마한 흥해는 2017년 11월 15일 진도 5.4의 포항촉발 지진으로 지진피해 최대 밀집지역이며,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돼 5000억원 정도의 피해구제가 이뤄졌지만 주민들은 아직 지진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지진 초기에 이진환 교려대 교수 및 뜻있는 흥해 주민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열발전소의 국책사업에 인한 유발지진임을 주장하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예산 30억을 편성 국내외 지진전문가 교수 및 학자로 '정부조사연구단'을 편성 1년여 조사 끝에 2019년 3월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추진과정에 무리한 운용으로 촉발된 인공지진이라고 밝힌바 있다.백강훈 후보는 이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위원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김정재) 추천으로 시민대표 자문단에 위촉되었으나, 이번 선거공보에 지역 최대 현안인 포항지진을 해결함에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단'으로 활동하였음에도 '정부합동조사위원'으로 표기한 것은 유권자에게 본인이 마치 지진전문가로 촉발지진의 결론을 이끌어냈다는데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명백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경상북도 선관위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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