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치러진다.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갖고 가야 한다.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유효하다.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사진 촬영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이 금지다.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거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특히 선관위는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투표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선거일투표일에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두 번에 나눠 진행한다. 먼저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다시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질서와 분위기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